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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신청합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직은 늦지 않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 이하일 것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 소득+종교인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

 

근로장려금 지급액

구분 총급여액

구분 총급여액 등 지급액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 300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2020.5.1.~6.1.이며, 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신청방법 : ARS(☎1544-9944), 손 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 후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

혹시나 잊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 모두 누리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