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양자 대상조건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으신 분들은 피부양자 대상조건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취득에
대해서 이해 하시게 될 것입니다.
피부양자 대상조건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취득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가입자격은 소득 출처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며, 직장가입자에 한해 피부양자를 인정을 합니다. 피부양자란 말 그대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며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대상조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햐 “영”이라 한다)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일 것
나.영 제41조제1항제3호의 사업소득(이하 이 표에서 "사업소득"이라 한다)이 없을 것.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되는 사업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1)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middot;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인 경우: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것
다.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제외하면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관계 자료에 의하여 공단이 인정한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라.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은 각 목에서 정하는 재산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가.별표 1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4천만원 이하일 것
나.별표 1의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0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8천만원 이하일 것
자세한 내용을 밑의 건강보험 공단을 이용하시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www.nhis.or.kr/nhis/policy/wbhada07300m01.do
피부양자 취득안내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www.nhis.or.kr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강보험을 유지하시던 분들이 이번의
공시지가상승 및 재산세 과세표준의 상승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많이 상실하실것으로 보입니다;;
은퇴하신 1주택자 분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이네요ㅠㅠ
이상으로 피부양자 대상조건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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