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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해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실업 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조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신청방법

1.실업

2.구직등록

3.거주지관할고용센터 방문

4.수급자격인정신청

5.구직급여 신청

6.구직활동

7.구직급여지급

8.구직급여 지급만료

순서로 신청하시면 되고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없이 실업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 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 주어야 합니다.)

신고를 했다면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수급자격 신청 전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유선전화) : 국번없이 1350(유로) 로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해 주시구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갑작스런 퇴직으로 인해 불안하시겠지만 다른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화이팅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